[DBS동아방송]보도본부=서울 동작구 사당동 최 모 여인은 다세대주택 건축주가 무허가 증측을 하면서 갑질 횡포로 주민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는 DBS동아방송 기사 내용을 보고 주민들의 현안을 취재해 기자에게 감사의 전화를 통해 실상을 전했다.
마을 노인들이 다세대주택 불법증측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불편하다며 동작구청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시비를 거는 등 잦은 횡포로 만나기가 무서울 정도로 소문이 나고 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또한 동작구청 건축과와 경찰에서도 건축주가 오히려 주민들을 상대로 고발해 선의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설명 했다.
특히 건축주는 무단 증개측이 적발돼 강제금을 내고 나면 5년 후에 양성화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4만306건이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2016년 4만7611건으로 18% 증가했다.
최근 2년7개월간 강제이행금 부과 건수는 10만207건에 달한다.
2015년 561억4824만원이던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는 지난해 641억1827만원이 됐다.
불법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 증개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내고 만다’는 식의 건물주가 많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 건축주에게 원상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 시세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 보니 ‘솜방망이’로 전락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동작구는 주로 고시원이나 다세대 주택 등에서 임대용으로 불법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소방 안전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건축전문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대대적 강화 없이는 불법 건축물을 줄이기 어렵다”며 “영리 목적 등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유지하거나, 도로 등 공개공지에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 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서정용기자